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9〉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 08. 7. 9, 2016. 11. 14〉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개정 2008. 7. 9〉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개정 2008. 7. 9〉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개정 2008. 7. 9〉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8. 7. 9〉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9〉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개정 2008. 7. 9〉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 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비, 관리비 전액〈개정 2008. 7. 9〉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 2008. 7. 9〉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4〉
④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②수리계는 다음 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③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7. 9〉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08. 7. 9〉
⑤시장은 다음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개정 2008. 7. 9〉
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개정 2008. 7. 9〉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개정 2008. 7. 9〉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 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개정 2008. 7. 9〉
②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한국농촌공사〈개정 2008. 7. 9〉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시흥시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9, 2016. 11.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시흥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조례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부 칙〈2008. 7. 9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