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584호,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2016. 11. 14 조례 제15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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