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1.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65호,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11.15.>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6.11.15.>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16.11.15.>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15.>

제2조의2(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2.7.8.〉<개정 2016.11.15.>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보건소장, 기타 의료전문의중 구청장 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한다.〈신설 2002.7.8, 개정 2006.6.26, 2009.12.15. 2016.11.15. 〉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2.7.8〉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5.>

2.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7.8〉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②〈삭제 2002.7.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5.4 2002.7.8.>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6.11.1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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