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0. 4.]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167호, 2016.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운용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4)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3조(세출) 이 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4조(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0. 4)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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