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 9.29.]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514호, 201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6.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24, 2016. 9. 29>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3.삭제

4.삭제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09. 24, 2016. 9. 29>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85호, 199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 2015.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14호,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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