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026호, 2016.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저소득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보훈대상자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6.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람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

2. 교육 및 학습관련 사항

3. 주거안정 관련 사항

4. 혹한기, 혹서기, 명절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시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본인 또는 친족, 그 외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기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의 수준과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1.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9.30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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