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연도별로 중점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해당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아동복지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건강과 그 보호자 및 가정지원
2.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3.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5. 어린이날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59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증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법령ㆍ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4.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결과 해당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다. 증진사업 지원대상자의 선정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은 금산군수가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6.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7.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드림아동 팀장으로 한다.
10.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ㆍ해외여행(6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된 때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원에 관한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는 각각 "아동위원 및 업무"로 본다.
1.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학대ㆍ범죄 및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및 소년ㆍ소녀가정의 후견인
5. 급식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방법 및 수행단체(업체를 포함한다) 선정
3. 메뉴 점검 및 보완
4. 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및 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대책
7. 보조인력 확보
8. 단가 등 소요재원
9.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10. 수행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군수 또는 급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급식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급식부위원장은 급식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급식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급식위원은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1. 학부모
2.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대상아동 추천
2.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지킴이는 해당 지역별로 이ㆍ반장, 부녀회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 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는 그 임무수행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알리고, 해당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위원회는 지원대상아동의 급식 외에도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결연 등 자발적 후원을 하고자 하는 법인ㆍ개인 등으로 급식아동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이바지해온 때
2. 아동 및 보호자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아동복지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정 전에 구성된 금산군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