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2.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6.9.30.>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1.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개정, 2015.11.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 기금지출원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 2명 이내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6.>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이 조례는 2011.7.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 공유재산팀장”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③~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조문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7.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