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북도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圖書)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②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영 제23조 및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기획단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30 조례 제3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