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3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12호, 2016.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대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그 밖에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ㆍ장비ㆍ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는 2008. 12. 31일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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