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8.]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303호, 201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15.> <개정 2014.10.1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11.2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5.8.10.>

⑤ 제4항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의 종류·재질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하며,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사용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전용봉투를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며, 판매 및 공급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0.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는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도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서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개정 2015.8.1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2013.3.15.>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 제15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8.10.>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5.8.10.>

다. <삭제 2015.8.10.>

라. <삭제 2015.8.10.>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8.10.>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3.3.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조에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9.28.>

③ <삭제 2016.9.28.>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면개정 2004.3.5.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1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9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2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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