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8.]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170호, 201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인 경우<개정 2016.9.28.>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인 어려운 경우<개정 2016.9.28.>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9.28.>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개정 2016.9.28.>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9.28.>

1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6.9.28.>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9.28.>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6.1.27.>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3호, 2016.1.27>(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170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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