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구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북구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인 경우<개정 2016.9.28.>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인 어려운 경우<개정 2016.9.28.>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6.9.28.>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개정 2016.9.28.>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개정 2016.9.28.>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9.28.>
1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6.9.28.>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16.9.28.>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