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 9.28.]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478호, 201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8.>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9.28.>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군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

3. 선수의 강화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4. 군 체육회 운영비

5. 대회 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2016.9.28.>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6.9.28.>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9.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3., 2016.9.28.>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본조신설 2014.4.4.]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4.4.]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14.4.4.]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본조신설 2014.4.4.]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2.4.11., 2005.12.28., 2007.6.26., 2014.11.3., 2016.9.28.>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 이외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11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11조 제1항 제1호 중“문화체육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78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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