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09.28.>
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 공사 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 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9.28.>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손괴부분만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간접손괴부분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손괴해당차로, 복구공사라 함은 해당차로 전체폭 절삭후 표층 재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8.09.12.>
②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8.09.12.>
③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8.09.12.>
④ 포장의 재질이 아스팔트콘크리트인 경우 소형장비 다짐을 위하여 굴착의 표면 최종굴착면을 1.0미터 이상으로 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신설 2008.09.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