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억원씩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개정 1988.1.17. 조례 제1629호, 2006.8.18. 조례 제1943호, 2013.1.25.>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개정 2013.9.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2016.9.28.>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홍천노인회보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8.13., 2006.8.18., 2013.1.25., 2016.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8.1., 2002.4.11.,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1.25., 2014.11.3., 2016.9.28.>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
2. 위촉직 위원 :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08.01. 조례 제1787호,2006.8.18. 조례 제1943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2013.1.2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정기회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8.>
③ 삭제 <2016.9.2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8.13.,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홍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③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