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9.2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409호, 2016.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및 거제시 재무회계 처리절차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0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11.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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