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273호, 2016.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9.23.>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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