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4.10.2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371호, 201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단위 민·관 협의체인 동 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 오산시(이하 "시""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과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의 유급직원은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개최)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 및 회의 공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동 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동 단위 민·관 협력체인 동 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7조(기능) 동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동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호체계 마련 등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동 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 복지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별 공개모집 또는 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2. 지역 사회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교육 및 종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물품, 재능 및 서비스 기부에 솔선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복지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동 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동 복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원 대상 이외의 저소득층 발굴

2.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

3. 저소득 주민,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상담

4. 사회복지 관계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추진

5. 동별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동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동 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담당이 된다.

② 동 복지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동 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동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4. 2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4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되고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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