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시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0.11.1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10.1., 2012.04.13., 2016. 9.23.>
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
2. 시 소속 공무원 3명
3.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해제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13.>[본조 전문개정 2007.5.10.]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07.5.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5.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전문개정 2007.5.10.]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5.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05·10]
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07·05·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10.1.>[본조 전문개정 2007.5.10.]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삭 제 <2016. 9.23.>[본조 신설 2007. 5.1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5.1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본조신설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10,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7,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9>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 9.23.,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