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6. 9.23.] [경기도고양시규칙 제951호, 2016. 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9.6.>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6.>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6.>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실·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12.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부칙< 2001.1.29.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 6.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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