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2.]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77호, 2016.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제2조(기능) ①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 9. 22>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2>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2>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9. 22>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9. 22>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삭제 <2016. 9. 22>

2. 삭제 <2016. 9. 22>

3. 삭제 <2016. 9. 22>

4. 삭제 <2016. 9. 22>

③ 삭제 <2016. 9. 2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6. 9. 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22>

1. 지역주민 대표 <신설 2016. 9. 22>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 9. 22>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신설 2016. 9. 22>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신설 2016. 9. 22>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9. 22>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 9. 22>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6. 9. 22>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 9.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 9. 22>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9.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077호,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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