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2>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22>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9. 22>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9. 22>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삭제 <2016. 9. 22>
2. 삭제 <2016. 9. 22>
3. 삭제 <2016. 9. 22>
4. 삭제 <2016. 9. 22>
③ 삭제 <2016. 9.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6. 9. 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22>
1. 지역주민 대표 <신설 2016. 9. 22>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 9. 22>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신설 2016. 9. 22>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신설 2016. 9. 22>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6. 9. 22>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 9. 22>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6. 9. 22>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 9.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 9. 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