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6. 9.2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178호, 2016.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수 있다.<개정 2010.3.22., 2016.09.2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6.09.20.>

1.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제4조(운임과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행자의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ㆍ정산 및 같은 조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2.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6.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별표 비고 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178호, 2016.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