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827호, 2016.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1.>

1. 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의 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해당 경찰서로부터 확인받고,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결정 및 적정성 심의) ①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2015.1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제827호, 2016.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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