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26호, 2016.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평군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행복자전거"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여한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주민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복자전거 대여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행복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만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홍보용 기념품 및 간식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9. 20.)

제9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학교에는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과 시범기관·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군수는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날 운영) 군수는 매년 자전거의 날(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동호인 단체 등을 육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0.)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이용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행사나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분위기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거나 자전거이용의 시책 개발 등을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등록한 군민에게는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등록 군민에게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에는 그 부설주차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판매시설 및 유통시설,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한다. 다만,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차장 유지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수할 것

2. 주차장 및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제18조(자전거보관소 및 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도로변,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보관소와 대여소에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대여소·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⑤ 민간단체 등이 공익의 목적으로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노선지정) ① 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에 설치한 도로(산책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1.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1. 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0.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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