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행복자전거"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여한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주민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행복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1. 군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만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의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홍보용 기념품 및 간식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9.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학교에는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과 시범기관·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과 자전거이용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행사나 각종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분위기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거나 자전거이용의 시책 개발 등을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등록한 군민에게는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등록 군민에게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에는 그 부설주차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전철역·여객터미널·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판매시설 및 유통시설,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주차장 유지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수할 것
2. 주차장 및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도로변,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보관소와 대여소에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대여소·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⑤ 민간단체 등이 공익의 목적으로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에 설치한 도로(산책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