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에서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 에게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및 서울특별시(이하 " 서울시"라 한다)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서울시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관련 평가단의 구성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과장급 이상 구 공무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 3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 내 인사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9.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장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