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10. 9.20.]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108호, 2010.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별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에 따른 부과·징수된 과태료

5.「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지방세법」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차입금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③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되, 회계 관리에 대하여「국가재정법」및「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⑥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부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이미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오산시 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4]「오산시 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5조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각각 “도시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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