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9.21.] [부산광역시조례 제5423호, 2016.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신설 2016. 9. 21>

3. 운수종사자의 교양·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와 운수종사자의 교육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청문)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운영기금적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연수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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