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9.20.]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143호, 2016.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3조(법인의 기구) ① <삭제 2011.1.27.>

② 법인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1.27.>

1.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

2. 시립예술단 운영

3. 전통문화 발굴육성

4. 문화관광 축제행사 <제8호에서 이동>

5. 문화콘텐츠 개발 <개정 2016.9.20.>

6. 예술 아카데미 운영 <개정 2016.9.20.>

7. 그 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9.20.>

8. <삭제 2016.9.20.>

9. <삭제 2016.9.20.>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9.20.>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개정 2016.9.20.>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법인의 설립 운영과 문화관광축제 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2016.9.20.>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1.1.27.>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행정지도 등) 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2011.1.27.>

② 법인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관광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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