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19.]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546호, 2016.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 제2항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기준)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3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등) 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수리계에는 수리계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리계에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3. 그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②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 지사장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 시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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