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3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1/1,200 ~ 1/25,000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리계에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복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3. 그밖에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3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 지사장
2.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 시장은 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