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9.19.] [경상북도조례 제3813호, 2016.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 접근성 향상) 도지사는 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사업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영상산업 육성시책 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물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

2.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3.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4. 영상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제8조(기업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관련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공공시설물 활용지원 및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관련 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9 조례 제381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