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사업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1. 영상산업 육성시책 수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물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
2.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3.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4. 영상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9 조례 제3813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