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시행 2016. 9.19.] [경상북도조례 제3813호, 2016.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사업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조사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정신보건사업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7.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운영

8. 그 밖에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평가

2. 시군 정신보건사업의 정책지원 및 평가 수행

3. 정신보건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및 홍보

6.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8.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9. 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지원단 운영 연계·협력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3조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수탁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3. 그 밖에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지원단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위탁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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