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13.]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77호, 2016. 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3과 같다.<개정2015.10.2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제7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13.>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위탁재활용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27., 2016.9.13.>

⑦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27.>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가격,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7., 2016.9.13.>

③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하고, 수수료를 부과받는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이를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신설2015.10.27.]

④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또는 분리배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2015.10.27.>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삭제.<개정2015.10.27.>[제목개정 2016.9.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10.27., 2016.9.13.>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5.10.27.>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 시설의 사업자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7., 2016.9.13.>

②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27.>[제목개정 2016.9.13.]

제16조 삭제 <개정 2016.9.13.>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내용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5.10.27., 2016.9.13.>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9.13.>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015.10.27, 2016.9.13.>

③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2015.10.2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재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05.03.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02.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7.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7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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