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 된 자동차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권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