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2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49호,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청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 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유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21.>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21.>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1.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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