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0.2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42호,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청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요금(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중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관리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및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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