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0.14.]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37호,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안군에서 생산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자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등의 재료비와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안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신안군 관할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ㆍ저장ㆍ가공 등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회계 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담당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 의원 2명

2. 농업관련대학교수

3. NH농협은행 신안군지부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5. 농업관련 및 품목별 협의회 단체 대표

6.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 경매사

7.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독농가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담당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5. 과잉생산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6.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7. 농산물유통 및 홍보사업 결정

8.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대상 농산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특화품목인 시금치, 땅콩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신안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신안군내에 소재한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다만, 작목의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지원면적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자

2. 중간 도매상인에게 산지에서 포전 거래된 농산물

3. 농작물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자체폐기,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생산비·최저가격결정) ①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자료,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각각 대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될 때에는 외부전문가나 관련기관의 전문가 또는 단체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연구·조사를 의뢰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한다.

제18조(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 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9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차액 지급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 회계 공무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15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10일까지 신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신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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