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0.2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217호,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제2조(구성) ① 삭제 <2016. 10. 21>

②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③ 삭제 <2016. 10. 21>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2016. 10. 21>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0. 17>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 사항<개정 2014. 10. 17, [본호전문개정 2016. 10. 21]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 직무) [본조 신설 2016. 10.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10.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4. 10. 17] <개정 2016. 10. 21>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0. 1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 10. 1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0. 21>

제10조 삭제 <2016. 10. 21>

제11조 삭제 <2016. 10. 21>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 10. 17, 2016. 10. 2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16. 10. 2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안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 략)

⑬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 (생 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제16조중 세계박람회지원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 ? (생략)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부칙(2014. 10. 1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1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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