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08호, 2016.10.2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