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6.10.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08호,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08호, 2016.10.2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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