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개정 2016.10.20)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원칙
5. 환경친화적 행정체계 구성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0.2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0.2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0.2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0)
1. 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0)
②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동·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①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1.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6.10.20)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④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⑤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자연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②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환경시민단체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그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10.20)
1. 지속가능한 은평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및 개선정책에 대한 심의 및 대안 건의
2. 은평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및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방향 제시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0.2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학계·사회단체·종교계·기업체·환경시민단체·구민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6.10.20.]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0.2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0.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20.]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