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6.10.20.]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28호,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1. 자연환경·생활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개정 2016.10.20)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원칙

5. 환경친화적 행정체계 구성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2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0.2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0.2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0.2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10.2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0)

제5조(지역환경 주권의 보전) 구의 환경은 외부와의 환경파괴적 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구·구민 및 사업자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문화 창출) 구의 모든 구성원은 주인의식을 갖고 쾌적한 환경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애향심 고취와 은평사랑정신 함양으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한다.

제7조(구의 책무) ①구는 서울특별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10.20)

1. 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20)

②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동·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12조(환경보전계획) (개정 2006.11.24)

①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은평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1.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6.10.20)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정책위원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④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⑤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제13조(환경시설의 정비 등)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시설 정비 등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자연환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제15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개정 2016.10.20)

②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환경기본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공공환경 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구민참여) ①구는「젊고 푸른 은평 21」등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환경시민단체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삭제 <2016.10.20.>

제28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조사)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10.20)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30조(환경백서의 발간)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내용과 추진현황

3. 그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10.20)

제31조(기능)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은평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및 개선정책에 대한 심의 및 대안 건의

2. 은평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및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방향 제시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0.20.]

제32조(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학계·사회단체·종교계·기업체·환경시민단체·구민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6.10.20.]

제3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3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0.20.]

제3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20.]

제36조 (간사)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6.10.20.]

제3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20.]

부 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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