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9.27.]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943호, 2016.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2008.10.10, 2014.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개정 2004.12.2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기금재원 [신설 2004.12.29.], <개정2008.10.10., 2014.12.31.>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12.29〉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2.3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지원 <개정 2016.9.27.>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10.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2014.12.31.>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14.12.31.] <개정 2016.9.27.>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비용 및 공유재산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16.9.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해당연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2.29, 2008.10.10, 2014.12.31〉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3.2.20, 2016.9.27.〉

④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단서신설 2016.9.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9.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을 위한 융자 대상자 선정 [신설 2004. 12. 29], <개정 2014.12.31., 2016.9.27.>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2014.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 2013.4.8, 2014.12.31〉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삭제 2003.5.30., 신설 2013.4.9.>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4.12.31〉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2014.12.31〉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3. 4.9, 2014.12.31〉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3.5.3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3.5.30, 2014.12.31〉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5.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