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152호,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과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김해시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3.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5.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하고,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2. 그 밖에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6.10.14)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공무원과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자, 용수구역별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 위원회 : 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김해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32 ~ 6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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