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
③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상 : 특별승진
2. 은상 : 특별승급
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칙 이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