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10.] [광주광역시서구규칙 제781호,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에 대한 기간,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실시주관부서에 이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심사의 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선별된 제안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

③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조례 제9조제1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 등을 받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①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①제안주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금상 : 특별승진

2. 은상 : 특별승급

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

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①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칙 이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규칙 제781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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