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0.1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803호,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업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3., 2016.10.18.>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개정 2006.1.13.>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3.>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6.1.13.>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이 율: 무이자·상환방법: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무이자·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금·이 율: 12페센트·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이 율: 무이자·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라. 변소개량융자금·이 율: 무이자·상환방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융자금·이 율: 무이자·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조성사업·이 율: 무이자·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④ 제3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나목 내지 마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 중 할부금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 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06.1.13.>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운영조건)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조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0.18.]

제13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 할부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6.1.13.>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자체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삭제 2016.10.18.>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일반회계로의 전출) 시장은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13.]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3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8.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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