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0.18.] [부산광역시사하구규칙 제792호, 2016.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을 말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0.18.>

③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소속기관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 등급(이하 "직급 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직급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 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 여야 한다.

1. 해당 직급 등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와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23 규칙 제43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1호서식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 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28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6.10. 18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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