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6.10.1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796호,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4.>

4.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영 제105조의2를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개정 2014.7.14.>

제5조(대장비치) ① 해당 과장은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의 경우에는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업무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청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은 민생경제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6.2.1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청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4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6.10.18. 조례 제179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