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