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502호,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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